재현소개

협의이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필요서류안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에서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01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야 하며, 기일의 고지는 전화로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및 성년자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02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협의가 어려워
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03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합니다.
04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1통 부부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일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신고를 하면 비로소 발생합니다.
05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06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외국 거주의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