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에 대하여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5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
0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언제나 상속인이 됩니다. |
0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0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2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04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분
민법 제 1009조 1항에 의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을 균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예외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ex)
자녀,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 – 자녀1, 배우자 1.5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 – 부1,모1,배우자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