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이란?
민법 제 781조 제 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부의 성과 본을 사용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거나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의 판단 기준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성·본 변경의 신고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