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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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법무법인 재현은 고객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란?

이혼을 함에 있어 일방배우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청구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제3자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일방배우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