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만에 생모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올린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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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17 18:05 | 조회수 | 378 |
의뢰인 A씨의 자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수십년간 부친이 C씨로, 모친이 D씨로 등재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D씨는 B씨의 생모가 아니었는데, 수십년 전 C씨가 A씨와의 사이에서 B씨를 낳은 뒤 B씨를 자신과 D씨 사이 자녀로 올렸던 것이죠. 그러나 B씨는 출생 후 C씨 및 D씨와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으며, 줄곧 생모인 A씨와 살아왔습니다. B씨는 이전에 서류상 모친인 D씨와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법무법인 재현은 위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B씨와 D씨 사이 친자관계가 정리되자, A씨는 자신의 친자녀인 B씨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자녀로 올리기 위해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재현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A씨와 B씨 사이 유전자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 A씨와 B씨 사이에 생물학적으로 모녀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B씨 역시 자신의 생모가 A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안은 1회 재판기일이 열린 후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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