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5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20%만 지급한 성공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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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27 18:23 | 조회수 | 782 |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슬하에 미성년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며 소장을 보내왔으며, 재산분할을 50%와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해왔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평생 가정주부로 지낸 배우자에게 결혼 전 증여받은 재산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방어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으며,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증명하고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기여한 점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가사에 소홀하고 양육을 등한시하여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사유는 증인의 진술서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의 가정에 소홀한 행동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유책사유가 수면위에 드러나기 시작하자 불안한 듯 보였고, 그 점을 활용하여 재산분할금 비율을 최대한으로 낮췄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재현이 제시한 조건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역시 없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15년에 이르렀기에 50%의 주장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현의 조력을 받아 20%로 하향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위자료 또한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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