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만 원의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를 기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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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07 13:53 | 조회수 | 526 |
의뢰인께서는 자신을 상간녀로 하는 위자료 소장을 받고 억울하고 놀란 마음으로 법무법인 재현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들어보니,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 남성은 전처와 협의 이혼하였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서류상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상태였습니다. 교제 중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곧바로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약 6개월이 지나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이혼남으로 알고 교제에 이르렀다는 점, 원고와 서류상 혼인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는 교제하지 않은 점, 상대 남성 또한 전처인 이 사건 원고와 이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 남성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도 상대 남성이 전처와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 실제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서류상 혼인상태를 알기 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고와 상대 남성이 혼인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도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상대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인 위자료 3,100만 원을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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