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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법원 출석 없이 이혼한 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9-08 16:58 조회수 664

 

의뢰인께서는 약 4년 전 한 차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으나 별거 중이던 배우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로는 서류상 혼인 관계만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을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배우자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생업 관계로 당사자들 모두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바, 당사자들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약 4년간 어떠한 교류나 공동생활이 없었던 점, 앞으로도 관계 회복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이혼 외 재산분할, 양육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혼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약 4년간 별거하며 혼인유지의사가 전혀 없었던 만큼, 재판부도 신속히 이혼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갈음결정을 내려주었고 양측 이의 없이 확정됨에 따라 조정기일 출석 없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