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만이 있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면책절차로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