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에서
개인파산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파산 필요서류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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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서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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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FAX 가능) 국번없이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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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FAX 가능)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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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온나라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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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 공인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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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직접방문 or 공인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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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손해 보험협회의 보험가입 확인조회서에 나타난 보험현황 확인 => 각 보험사에 전화 후 서류발급요청 (FAX 가능)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FAX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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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해지, 실효 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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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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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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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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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채증명서 발급 시 각 채권사별로 부채증명원 및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발급
재산 처분 내역 (ex. 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매매계약서, 차량처분계약서 등)
사업장 내외부 사진 5장
무상거주지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
배우자 명의의 담보가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실 채무 부채증명원
신용회복, 워크아웃 진행했던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확인서
과거 채무자 재산을 경매처분했다면, 배당표, 사건별 수불내역, 공탁금충급증명원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만 해당)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 매매계약서 사본
과거 3년간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 출처,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ex. 통장사본, 계약이체내역서 등)
현재 거주지 사진 안,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