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개인파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개인파산 절차

01
신청서 접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를 법원에 제풀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에게 신문기일,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
심문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03
파산선고
파산 선고 후 파산이 폐지(동시폐지 되는 경우도 있음)되면 면책심리가 시작됩니다.
이 때부터 채권자들의 독촉과 변제요구 및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04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면책 신청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
이 납니다. 이 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5
면책결정
면책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드디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