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청서 접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를 법원에 제풀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에게 신문기일,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
심문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가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 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03
파산선고
파산 선고 후 파산이 폐지(동시폐지 되는 경우도 있음)되면 면책심리가 시작됩니다.
이 때부터 채권자들의 독촉과 변제요구 및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때부터 채권자들의 독촉과 변제요구 및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04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심문기일 지정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면책 신청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납니다. 이 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이 납니다. 이 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5
면책결정
면책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드디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드디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