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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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권추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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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채권자명, 채무액, 채무불이행기간 등 본인채무의 내용이 추심내용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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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면책·개인회생·중증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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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족이라도 채무변제를 대신할 의무는 없습니다.(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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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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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제의를 하는 경우, 거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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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입금하는 경우 채권자명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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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채무변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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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추심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모든 과정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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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법추심행위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콜센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불법추심행위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입니다.(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9시~오전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메시지, 우편 등을 전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사용하는 경우
- 채무자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묻는 경우
- 우편 등을 보내 관계인들이 채무의 존재를 알도록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