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채권추심응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불법추심

불법추심 대응요령

  1. 01

    채권추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하여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 확인합니다.

  2. 02

    채권자명, 채무액, 채무불이행기간 등 본인채무의 내용이 추심내용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3. 0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면책·개인회생·중증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등)

  4. 04

    가족이라도 채무변제를 대신할 의무는 없습니다.(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추심)

  5. 0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6. 0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제의를 하는 경우, 거절하셔야 합니다.

  7. 07

    입금하는 경우 채권자명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8. 08

    채무변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합니다.

  9. 09

    독촉장, 감면안내장 등 추심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모든 과정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10. 10

    불법추심행위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콜센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불법추심행위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9시~오전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 메시지, 우편 등을 전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사용하는 경우
  • 채무자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소재 또는 연락처를 묻는 경우
  • 우편 등을 보내 관계인들이 채무의 존재를 알도록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