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01

-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개인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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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포함한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입이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이라 하더라도 채무가 과다하여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자산 기준 : 재산 < 채무(최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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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채무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장애 혹은 고령의 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채무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3

- 채무의 원인
- 채무의 발생원인이 주식, 도박,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