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시 폭락, 신용대출 투자 원금의 40% 탕감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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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05 17:21 | 조회수 | 123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의정부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박00님의 특이사항]
1) 20년도에 부동산 처분 2) 거래가 불가한 상가 부동산 소유
박00님은 어린시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어머니의 온화하고 유한 성격을 물려받아 학창생활 및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하였습니다. 결혼 후 어린시절 어려웠던 가정환경에 대한 트라우마와 자녀에게 풍족한 삶을 주기 위해 재테크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증시의 폭락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 더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후 급여감소 및 배우자의 실직으로 인해 가정형편은 더욱 어려워 졌으며 신청인은 이직으로 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채무금액이 커 신청인의 급여로는 생계유지 및 채무상환이 불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2.05.09접수 → 2022.11.18.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과거 사업을 한 내역이 있으며 관련하여 소유 상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가의 경우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건물자체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매매가 불가하며 간혹 진행되는 경매로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신청인 또한 회생전에 처분을 하려 하였지만 처분을 하지 못한채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감정평가를 통해 최대한 낮은 시세로 부동산 가치가 반영되었으며 사건은 원활하게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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