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보증으로 발생한 대출, 원금의 35%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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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11 15:17 | 조회수 | 91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수원회생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김00님의 특이사항]
1) 아버지의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대출 2) 2달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김00님의 경우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사업장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어느 날은 아버지가 신청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부탁하면서 말씀하시니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청인의 급여가 45만원만 들어온 걸 확인하게 되었고 놀라서 확인해 보니 급여가 압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금원으로는 생활하기가 매우 부족한 금액이어서 결국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지출에 비해 채무도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신청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05.26. 접수 → 2024.08.10.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받은 대출금은 돌려막기 및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1년 이내 발생된 대출금이 있었지만 해당 금원도 모두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대출 발생의 원인이 신청인이 부모님의 보증을 서게 되면서부터 급여가 압류되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있는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서 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접수 후 2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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