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함께 개인회생 진행, 원금의 68%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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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28 15:28 | 조회수 | 91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의정부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김00님의 특이사항]
1) 배우자도 개인회생 진행 2) 최근 대출금이 없으며, 대출금은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로 사용
실용음악을 전공한 신청인은 졸업 후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먹고살기에 부족한 현실에 직종을 변경하여 취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도 대표님의 임금 체불로 인하여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급여 없이 생활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이로 인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시기에 배우자와 미래를 약속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아내도 회생을 진행하게 되고 임신을 하다 보니 신청인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카드대금 및 대출 상환 등 반복적인 악순환으로 더 이상 신청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06.30. 접수 → 2024.03.20.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이 없으며 이전에 받았던 대출금은 생활비 및 돌려 막기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일부는 개인채무에 대한 금원도 있었으나 해당 금원을 입금/출금 거래내역서 등으로 일일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회생 신청 당시 태아가 있어서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1.5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태아에 관하여 법원에 가족관계 서류 등을 첨부 후 소명하여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원금의 68%를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진행되었고 9개월 안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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