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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사업실패료 인한 채무증대, 원금의 92% 탕감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7-04 14:56 조회수 83
사건번호 개인회생 관련지법 인천지방법원 진행현황 개시결정

 

[00님의 특이사항]


1) 2번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증대

2) 유체동산 압류 


00

변제기간

(36개월/3)

총 채무

170,634,099

변제금

342,023

총 변제금

12,066,588

탕감금액

158,567,511

원리금의 92% 탕감 

 

00님의 경우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대학교를 중퇴하고 일찍히 사회로 나와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규모 창업을 시작하며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될거라 생각하였으나 시작한지 5개월 뒤인 2014년도 봄 애통한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며 온라인 업계 업종이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과 카드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이 채무의 시작이였습니다. 그 뒤로 사업장이 안정권에 들어서며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해나갔지만 나날이 올라가는 인건비와 광고비, 물품대금, 대출원리금 등이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하였고 타지로 사업장 이전을 알아보면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며 돌려막기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피폐해지는 삶의 연속이 되자 결국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신청접수 : 2023.06.29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 2023.07.04

개시결정 : 2024.01.17

 

신청인은 오래된 채권, 채무로 인해 정확한 채권 금액과 채권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에서는 누락 되는 채권이 없도록 신용조회와 사건조회를 통하여 꼼꼼하게 체크하여 채권목록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었으며, 유체동산의 압류 통지로 인해 빠른 중지명령 결정이 필요하여 접수일 기준 5일만에 중지명령문을 받아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의 재산 소유 및 소득 여부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소명하여 원리금(원금+이자) 90% 이상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