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대출, 원금의 70% 탕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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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10 15:13 | 조회수 | 94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서울회생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김00님의 특이사항]
1) 사건 진행 전 사업장 폐업 2) 최근 대출금이 없으며, 대출금은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로 사용
김00님의 경우 회사 생활 중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자녀들도 점점 크다 보니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외 벌이었던 신청인은 지속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 결국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지출 비용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 사업으로 소득을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매출 부진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에는 늘어나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12.28. 접수 → 2024.03.07.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이 없었으며 이전에 받았던 대출금은 자녀들 양육 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으로 매우 낮아 해당 수입으로는 사건 진행이 어려웠고 폐업 후 이직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금 대비 70%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진행되었고 3개월 만에 매우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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