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병원비 및 요양비, 가족 생활비 채무 원금의 77%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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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10 15:20 | 조회수 | 108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인천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김00님의 특이사항] 1) 장인어른의 병원비 및 요양비 2) 가족의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진 채무
김00님은 형편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에 대출을 받았고, 적은 월급일지라도 불우했던 어린시절의 자신과는 다르게 아이에게만큼은 잘해주고 싶은 생각에 생활비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장인어른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큰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어 다시 한번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후의 요양비까지 마련하게 되며 채무는 더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엎친데 덮친격으로 친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되며 장례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또 다시 금융권에 손을 벌리게 되었고, 한 번 받기 시작한 대출은 점점 돌려막기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였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 다니던 직장의 사정까지 안 좋아지면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러 고심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접수 : 2023.02.06 ※ 금지명령 : 2023.02.09 ※ 개시결정 : 2023.04.12
신청인은 10년 전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사건이 폐지되었는데, 이로 인해 정확한 채무금과 채권사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에서는 신용조회 사건조회를 통하여 확인되는 채권을 통해 누락된 채권 없이 개인회생에 모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었으며, 대출금 소명 중 배우자에게 이체한 내역에 관하여 편파라는 법원의 이의에 따라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되어야 하오나 신청인의 현재 상황 등의 진술과 배우자의 입,출금 내역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반영하지 않고 저희만의 노하우로 노련하게 접수일 기준 약 2개월만에 원금의 77%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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