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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생활비 부족 채무, 원금의 82% 탕감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7-16 14:33 조회수 96
사건번호 개인회생 관련지법 인천지방법원 진행현황 개시결정

 

[00님의 특이사항]


1) 배우자 사업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

2)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증대


00

변제기간

(36개월/3)

총 채무

137,150,423

변제금

632,709

총 변제금

22,777,524

탕감금액

114,372,899

원리금의 82% 탕감 

 

00님의 경우, 사회에 나와 소방 공무원을 하며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신을 하게 되어 전세 대출을 통해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전세 사기피해로 거주한지 몇 달도 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전세 보증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급하게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빌라를 구입하여 거주하게 되었고, 그 집에서 쌍둥이를 출산하며 순탄하게 생활하는 듯 하였으나 점점 자녀들이 커가면서 지출되는 생활비가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까지 운영하였지만 이마저도 사기 피해를 당해 빚은 더 더욱 늘어났고, 사기 피해를 당한 빚을 갚기 위하여 집을 팔고 부모님 집까지 팔게 되면서 남00님에게는 온전히 빚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감사히도 면책을 받아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배우자의 사업은 화재로 인해 모두 소실되며 피해자까지 발생하여 병원비와 합의금 등으로 또 다시 빚이 생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모든 것을 놓게 되며, 그렇게 병원비와 생활비 등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청접수 : 2023.09.15

금지명령 : 2023.09.18

개시결정 : 2023.10.31

 

신청인의 경우 사실혼의 관계로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부양가족에 관하여 법원의 까다로운 권고가 있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진술서, 배우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황을 자세하게 소명하여 미성년 자녀들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접수일 기준 2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원리금 82%를 탕감받아 낮은 변제금과 높은 면책율의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