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대부분을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 원금의 67%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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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16 14:41 | 조회수 | 88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서울회생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김00님의 특이사항]
1) 대출금 대부분을 사업장 운영비로 사용 2) 회생 직전 소득이 마이너스였으나, 작년 평균 소득으로 사건 진행
김00님의 경우 떡 제조업에서 근무하다가 해당 업종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당시에는 적자였지만 오랜 기간 노력을 통해 흑자로 전환되어 가던 시기에 코로나 펜데믹이 발생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문이 90% 이상 급감하고 소매도 급감함에 따라 가게 임대료 및 직원들의 급여조차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아 간신히 사업장을 운영해 가고 있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되어가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채무는 신청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고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03.10. 접수 → 2023.09.13.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이 없으며 이전에 수령하였던 대출금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은 임대료, 직원들의 급여, 사업 재료 구매 등 전반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보정권고가 내려져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모두 소명하였으며 67%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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