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금 피해 악화되는 생활고 원금의 65%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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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19 13:39 | 조회수 | 94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의정부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김00님의 특이사항]
1) 최근 1년 이내 배우자 명의 부동산 처분 2) 최근 대출금이 없음
김00님의 경우 결혼 당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녀가 생기고 집을 넓히기 위해 다시 이사를 하였으나 세 달 만에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가 진행되어 전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였으나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시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육아와 출산으로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있던 신청인은 쇼핑으로 해소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지출에 생활은 더욱더 악화되었고 원금 및 이자 상환도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01.04. 접수 → 2023.07.19.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이 없었으며, 이전에 수령하였던 대출금은 과거 운영하였던 사업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회생 진행 1년 전에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 대금 사용처 관련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매매 대금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하여서 해당 금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변제율이 35%로 65%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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