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원금의 80%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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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19 13:53 | 조회수 | 173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인천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신00님의 특이사항] 1)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신00님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적은 급여와 고된 직장생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고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전세 사기 피해까지 당하게 되며 임차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거주지조차 불분명해졌습니다. 결국 민,형사 고소를 하여 모두 진행 중에 있으나 사실상 거주지는 경매가 진행되었고, 신00님의 월급만으로는 대출금과 카드대금, 생활비 등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다른 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경제적 회생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신청접수 : 2024.01.30 ※ 금지명령 : 2024.01.31 ※ 개시결정 : 2024.06.18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보증금 전액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이오나 신청인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점을 소명하여 청산가치에서 모두 제외되었으며, 최근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상세히 소명하여 원금의 80%를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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