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와 보이스피싱 피해 원금의 89%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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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31 17:01 | 조회수 | 106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인천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김00님의 특이사항]
1) 2번의 사업 운영 실패 2) 병원비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증대
김00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였습니다. 근무하던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지자, 출·퇴근이 힘들어지게 되었고 결국 퇴직을 하며 퇴직금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 제과·제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탓인지 대출금과 카드대금, 임대료 등 매일 지출을 걱정하며 운영하던 것이 김00님에게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큰 병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정신과 상담과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력증과 거식증까지 오게 되어서 몸은 더 쇠약해졌고,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은 악화되며,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입고 가게를 처분해야 했으며 그렇게 채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신청접수 : 2024.02.01 ※ 금지명령 : 2024.02.06 ※ 개시결정 : 2024.05.30
신청인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입게 되어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고충을 겪으며 채권자의 추심 또한 강한편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에서는 빠른 접수를 도와드렸으며, 접수일 기준 5일만에 금지명령을 결정받아 더 이상의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최근 폐업한 사업장과 이직, 대출금 등에 관하여 세심하게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원리금의 89%를 탕감받는 높은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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