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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회초년생 코인 사용 대출금 원금의 67% 탕감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8-22 11:52 조회수 112
사건번호 개인회생 관련지법 서울회생법원 진행현황 개시결정

 

 

[00님의 특이사항]

 

1) 최근 대출이 없고, 대출금 일부는 코인에 사용

2)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주장

 

00

변제기간

20236~ 20265

(36개월/3)

총 채무

64,148,408

변제금

583,362

총 변제금

21,001,025

탕감금액

43,147,383

원금의 67% 탕감 

 

00님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받은 급여는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저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인이 유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인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코인을 시작하였으나 금방 돈을 벌게 되니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채무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상황이 힘들어지니 돌려 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청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접수 : 2023.04.13

금지명령 : 2023.04.21

개시결정 : 2023.07.11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대출금 일부는 코인에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47만원 중 25만원이 받아들여져 변제금 또한 낮아졌습니다. 변제율이 33%67%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법원에서는 현재 신청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3개월 만에 매우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