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코인 사용 대출금 원금의 67%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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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22 11:52 | 조회수 | 112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서울회생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김00님의 특이사항] 1) 최근 대출이 없고, 대출금 일부는 코인에 사용 2)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주장
김00님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받은 급여는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저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인이 유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인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코인을 시작하였으나 금방 돈을 벌게 되니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채무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고 상황이 힘들어지니 돌려 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청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신청접수 : 2023.04.13 ※ 금지명령 : 2023.04.21 ※ 개시결정 : 2023.07.11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대출금 일부는 코인에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47만원 중 25만원이 받아들여져 변제금 또한 낮아졌습니다. 변제율이 33%로 67%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법원에서는 현재 신청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3개월 만에 매우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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