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채무 2개월 만에 원금의 79%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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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27 16:37 | 조회수 | 90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인천지방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방00님의 특이사항]
1)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증대
방00님은 군 전역 후, 배달 대행 기사로 근무를 하며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며, 자녀까지 태어났습니다. 이후 자녀들이 커가면서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아지게 되자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배달 대행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대행기사로 일할때와는 달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대행기사들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되는 지출도 적지 않다보니 매달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이를 메꾸고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이 점점 방OO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동업자의 사업장 인수에 관하여, 연대보증 서게 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추심 및 계좌 압류 등이 되며 더 더욱 생활이 벅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신청접수 : 2024.02.22 ※ 금지명령 : 2024.03.05 ※ 개시결정 : 2024.04.29
방00님의 경우 대출금 소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고액의 결제내역 등이 많아 이에 관하여 법원의 까다로운 소명 권고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대출금 및 카드대금 상환, 이사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임을 거래내역서를 통하여 상세히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출에 관하여 손익계산서의 일부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권고가 있었으나, 매출&매입장을 통해 꼼꼼하게 소명함에 따라 일부 생계비만 조정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접수일 기준 약 2개월만에 원금의 79%를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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