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돌려막기 5개월 만에 원금의 52% 탕감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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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05 14:44 | 조회수 | 88 | ||||||||||||
사건번호 | 개인회생 | 관련지법 | 서울회생법원 | 진행현황 | 개시결정 | ||||||||||||
[김00님의 특이사항] 1) 최근 대출금이 없음 2) 5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짐
김00님의 경우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일이었으나 허리와 팔의 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악화되면서 쉬는 날이 많아졌고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니 소득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각종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려 막기의 연속이었고 점점 늘어나는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더 이상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신청접수 : 2023.04.05 ※ 금지명령 : 2023.04.07 ※ 개시결정 : 2023.09.18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대출금은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변제율이 48%로 52%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법원에서는 현재 신청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5개월 만에 매우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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