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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생활비 대출 4개월 만에 원금의 58% 탕감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9-13 14:26 조회수 83
사건번호 개인회생 관련지법 서울회생법원 진행현황 개시결정




[00님의 특이사항]

 

1) 최근 대출금이 없음

2) 4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짐

 

00

변제기간

20236~ 20275

(48개월/4)

총 채무

96,117,071

변제금

839,915

총 변제금

40,315,920

탕감금액

55,801,151

원금의 58% 탕감 

 

00님의 경우,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 싶었으나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하여 회사 생활을 하였으나 하고 싶었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스트레스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를 외식, 쇼핑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시작하였고,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에 사용하다 보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신청인 스스로는 더 이상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03.29. 접수 2023.07.10.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대출금은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카드대금,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대출금 사용처 중 일부 금원이 소명이 불가하여 재산으로 반영되었으나 소액 금원이었기 때문에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변제율이 42%58%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법원에서는 현재 신청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4개월 만에 매우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