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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추가생계비 30만원 주장하여 채무 원금의 63% 탕감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9-25 11:21 조회수 67
사건번호 개인회생 관련지법 서울회생법원 진행현황 개시결정




 

[00님의 특이사항]

 

1) 최근 대출금 없음

2) 거주지 관련하여 추가생계비 30만원 주장

 

00

변제기간

202310~ 20269

(36개월/3)

총 채무

102,564,381

변제금

1,045,565

총 변제금

37,640,333

탕감금액

64,924,048

원금의 63% 탕감 

 

00님의 경우,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좋지 않았던 형편으로 인해,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었고 열등감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형편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혼자 자취를 하였던 신청인은 모아둔 돈 없이 청년 대출을 받아 거주하였고 이후에도 절제 없이 지속적인 소비 패턴을 보이며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신청인의 급여로는 더 이상 원금 및 이자 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접수 : 2023.08.11

금지명령 : 2023.08.22

개시결정 : 2024.02.15

 

신청인의 경우, 최근 대출금이 없었으며 이전에 받은 대출금은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거주지 관련해서 월세에 대한 지출이 많은 상황이어서 접수 시 추가 생계비로 3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거주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에서도 현재 신청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등을 참작하여 63%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