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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채무 2개월 만에 원금의 65% 탕감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0-08 13:29 조회수 110
사건번호 개인회생 관련지법 수원회생법원 진행현황 개시결정

 

 

 

[00님의 특이사항]

 

1)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2)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

 

00

변제기간

202311~ 202510

(24개월/2)

총 채무

115,584,262

변제금

1,693,435

총 변제금

40,642,440

탕감금액

74,941,822

원금의 65% 탕감 

 

00님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홀로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차량 운전을 필수로 해야만 했던 신청인은 기존 운행하던 차량이 연식과 킬로수가 많이 되어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대출을 받게 된 신청인은 고된 직장 생활과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였으며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쇼핑과 술로 해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카드대금은 늘어만 가고 돌려 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빚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더 이상 신청인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접수 : 2023.09.12

금지명령 : 2023.09.13

개시결정 : 2023.11.15

 

신청인의 경우, 받은 대출금은 투기성 소비가 없었으며 대출금 상환 및 신용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해당되어 저희 사무소에서는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제출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변제율이 35%65% 탕감 받는 변제계획안으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2개월 만에 매우 빠른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