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및 중지명령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금지 및 중지명령을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을 재정비하여 회생할 수 있게됩니다.
탕감 받고, 채무의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가 일정부분 탕감될 수 있으며, 계획대로 채무변제를 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10년으로 1년에 1회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유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 대표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는 부인권 행사, 미이행쌍무계약선택권 등 채무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되며, 지연이자특례 등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거나, 아직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의 경우 해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하는 등 회생절차 진행을 하면서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