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법인(기업)회생

법인(기업)회생 장점

01 채권자 권리행사에 대한
금지 및 중지명령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금지 및 중지명령을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을 재정비하여 회생할 수 있게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제44조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제45조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제47조
①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속행된다.
02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 받고, 채무의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가 일정부분 탕감될 수 있으며, 계획대로 채무변제를 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10년으로 1년에 1회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03 대표자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 대표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는 부인권 행사, 미이행쌍무계약선택권 등 채무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되며, 지연이자특례 등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주거나, 아직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의 경우 해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하는 등 회생절차 진행을 하면서 채무자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