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소득자가 채무가 50억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담보부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 초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간이회생은 2014. 12.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절차로 일반회생,
법인회생 절차에 비하여 절차(패스트트랙) 및 동의요건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비용도 절감되어 상대적으로 소액채무를 가진 채무자들의 회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 |
총 채무가 30억 이상 |
일반회생 |
개인사업자 |
총 채무가 30억 이상 |
간이회생 |
법인 |
총 채무가 50억 미만 |
개인사업자 |
무담보부 5억, 담보부채무 10억 초과~총 채무 50억 이하 |
간이회생 예상비용
인지대, 송달료
|
변동조건 |
예상비용 |
근거규정 |
납부시기 |
인지대 |
회생신청 |
30,000원 |
민사소송인지법 |
회생신청시 |
금지,중지신청 |
각 2,000원 |
보전신청 |
2,000원 |
송달료 |
회생신청 |
40회분+(채권자수X3회분) |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따른 업무처리요령 |
예납금
신청당시 재무재표상 자산 및 부채 총액 |
예납금 |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
400만원 ~ 500만원 |
자산 또는 부채가 20억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 600만원 |
자산 또는 부채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
600만원 ~ 800만원 |
※ 예납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