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간이회생은 2015. 7. 1. 시행된 제도로 일반회생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재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재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대상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50억 이하인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이며,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회생절차를 더욱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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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원예납금의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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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간이조사위원 선임(법원사무관, 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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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회 관계인집회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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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채권자동의 요건의 완화
통상 예납금의 1/5정도로 낮추어 소규모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였고, 관계인집회 생략이 가능하여
절차가 2~2개월 단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권자 동의의 요건을 의결권총액의 1/2초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제도 진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