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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권리행사(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가 금지되며
파산선고전의 권리행사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
02
형사책임의 경감됩니다.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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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금감면도 가능합니다.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각종 채무를 채권자와 조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세금감면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와의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세 및 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을 원인으로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승계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
04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기업의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병행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05
미지급된 임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기업의 근로자는 체당금 형태로 미지급된 임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범위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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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상한액 |
3개월 임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3개월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
최대 보상액 | 1,080만원 | 1,560만원 | 1,800만원 | 1,680만원 | 1,2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