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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과다로 인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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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업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시적 자금경색에 빠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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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채무로 인한 추심 및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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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변제기에 놓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기업운영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견되는 경우 등
채권자, 채무자, 주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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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신청의 경우
법인회사: 이사, 대표이사
합명회사,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유한회사: 이사,청산인,대표자,관리자 -
2
채권자 신청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자본의 1/10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3
주주,지분권자 신청의 경우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및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1 기업의 상황 진단 |
경영진이 회생 및 파산절차를 이해하는가? 기업이 경영위험에 이르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매출, 매입처, 채무자, 직원 동향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회사의 강점(특허, 기술력, 영업력 등)과 약점은 무엇인가? 회사의 향후 사업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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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법률 진단 |
대표자 등 이사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경영위험에 이르렀는가? 이사 또는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는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부인권 대상 행위는 있는가? 진행되는 주요 소송사건은 존재하는가? 분식회계의 규모와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
Step 03
기업회생신청 점검 사항 - 기업의 경영평가 |
계속기업가치의 평가 청산가치의 평가 |
Step 04 종합 검토 |
기업이 처해있는 경영 상황(영업, 구매, 사업계획, 보증서발급문제 등)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가? 법적문제(이사의 임무해태, 진행중인 소송 사건, 분식회계 등)로 인한 회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지? |